진보당 광주시당 김주업 위원장, 15명 중앙위원 ‘중대재해처벌법 즉각 제정하라’ 동조단식

송상교 | 기사입력 2020/12/18 [23:26]

진보당 광주시당 김주업 위원장, 15명 중앙위원 ‘중대재해처벌법 즉각 제정하라’ 동조단식

송상교 | 입력 : 2020/12/18 [23:26]

▲ 진보당 광주시당 김주업 위원장을 비롯한 15명 중앙위원들과 전태일 3법 쟁취 광주운동본부 대표자들이 호원 천막농성장에서 동조 단식을 진행했다.   © 송상교


 [시사매거진넷]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등 300명의 중앙위원과 당원들이 1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을 촉구하며 동조 단식을 진행했다.

 

광주에서는 광주시당 김주업 위원장을 비롯한 15명 중앙위원들과 전태일 3법 쟁취 광주운동본부 대표자들이 호원 천막농성장에서 동조 단식을 진행했다. 

지난 12월 정기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이 무산되면서 고(故) 김용균씨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과 고(故) 이한빛 PD 아버지 이용관씨는 국회 본청 앞에서 7일째 단식 농성 중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지난 9월 민주노총, 진보당이 참여하여 10만 국민입법 청원이 발의 되어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임시국회에서 본회의가 아닌 국회 상임위 통과 약속 등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더욱이 17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검토 되는 내용들은 “50인 미만 사업장 4년 유예, 경영책임자 처벌기준 완화 등으로 10만 국민입법 청원 법안의 후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는  2019년 산재사고 77%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것이다. 

광주시당 김주업 위원장은 단식농성장에서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 필리버스터 중단 등 180석 거대 여당의 힘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하지만 탄력근로제 기간 6개월 확대 등 노동자와 기업주의 이익이 상충되는 부분에서는 기업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고 비판하고 “노동자의 목숨은 흥정과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올해안으로, 10만 입법청원 원안 그대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를 촉구했다.

송상교 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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