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건물이 있는 곳은 도로명주소"… 지번주소 대신 도로명주소 사용 당부

택배 발송, 관공서 공문 등 여전한 지번 사용 줄이고 도로명주소 정착 추진

이계춘 | 기사입력 2026/08/04 [11:20]

광양시, "건물이 있는 곳은 도로명주소"… 지번주소 대신 도로명주소 사용 당부

택배 발송, 관공서 공문 등 여전한 지번 사용 줄이고 도로명주소 정착 추진

이계춘 | 입력 : 2026/08/04 [11:20]

▲ 광양시, "건물이 있는 곳은 도로명주소"… 지번주소 대신 도로명주소 사용 당부


[시사매거진넷=이계춘] 광양시는 시민 편의 증진과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지번주소 대신 도로명주소를 적극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로명주소는 건물이 접한 도로에 이름을 부여하고 건물에 번호를 매겨 위치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국가 주소체계로, 2014년부터 법정주소로 전면 시행되고 있다.

원칙적으로 건물이 있는 모든 곳에는 도로명주소가 부여된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은 택배 발송 시 여전히 '~번지'와 같은 지번주소를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 공공기관에서도 공문 발송 시 구번지를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 도로명주소 사용 문화의 정착이 필요한 실정이다.

도로명주소는 도로를 따라 건물번호가 순차적으로 부여돼 목적지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다.

택배·배달서비스 이용은 물론 내비게이션 검색, 인터넷 쇼핑, 각종 민원 신청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특히 화재나 응급환자 발생 등 긴급상황에서는 정확한 위치를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어 골든타임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된다.

시는 도로명주소 사용 문화 정착을 위해 홍보를 지속하고, 구번지를 사용하는 공공기관과 민간시설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도로명주소는 주소정보누리집과 인터넷 포털, 지도 서비스 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건물에 부착된 건물번호판과 도로명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도로명주소는 시민의 생활 편의와 안전을 위해 마련된 국가 주소체계"라며 "행정기관과 민간 영역 모두에서 지번주소보다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문화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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