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추가 신청·접수

신청 기간은 오는 8월 5일부터 16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등 방문해 신청 가능

이계춘 | 기사입력 2024/08/02 [15:31]

광양시,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추가 신청·접수

신청 기간은 오는 8월 5일부터 16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등 방문해 신청 가능

이계춘 | 입력 : 2024/08/02 [15:31]

▲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추가 신청·접수


[시사매거진넷=이계춘] 광양시는 ‘2024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모집 한다고 밝혔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에게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24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추가모집 인원은 12명이다.

신청자가 모집인원보다 많은 경우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신청자 중 가구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으로 선정한다.

주거비 지원사업 추가모집 대상은 ▲광양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노동자, 청년 사업자 중에서 ▲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 전세 대출금이 5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 무주택 청년이다.

추가모집 신청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신청 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공무직, 주거 관련 금융지원 대상자(기금 대출), 정부와 지자체의 주거 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8월 5일부터 8월 16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광양시 청년일자리과 청년정책팀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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