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청소년에 속아 주류·담배 판매한 사업주에 과징금 안 문다

여가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사업주, 신분주 확인 의무 이행 사실 확인되면 행정처분 면제”

이계춘 | 기사입력 2024/03/07 [07:09]

여성가족부, 청소년에 속아 주류·담배 판매한 사업주에 과징금 안 문다

여가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사업주, 신분주 확인 의무 이행 사실 확인되면 행정처분 면제”

이계춘 | 입력 : 2024/03/07 [07:09]

[시사매거진넷=이계춘]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 담배 등을 판매해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선량한 사업주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요건이 앞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8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음식점 사업주 등 소상공인들이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한 경우에도 과도한 책임을 져야 하는 어려움을 호소해 청소년 보호 의무를 이행한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 여성가족부 블로그 카드뉴스  ©



청소년에게 술 또는 담배를 판매할 땐 위반 횟수마다 과징금 100만 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그동안에는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해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했을 경우 수사·사법 기관의 불송치·불기소·선고유예 때만 행정처분을 면제했다.

 

하지만 앞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CCTV 등 영상정보와 진술 등으로 사업주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게 된다.

 

여가부는 시행령 개정 전에라도 선량한 사업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달 16일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청소년 보호법 위반 행위를 적발한 경우 사업자의 신분확인 여부를 조사한 뒤 행정처분과 고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입법예고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와 여성가족부 누리집(www.mogef.go.kr)→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18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여가부는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가장 많이 본 기사  
나주시, 배 농가 대상 유통 중국산 밀수농약 적발 ‘퉁소질’ / 노광배
[기자수첩] 나주배 10여 년 위기에 나주시의 안일한 대처를 보며 / 노광배
부산시,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주재 태풍 대처 결과 보고회 개최 / 박미영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 노광배
여수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시행에 11월 3일부터 '전담창구 운영' / 이계춘
야생동물 영업허가제 시행…꽃사슴, 유해야생동물 지정 / 노광배
함평군, 함평파크골프장 운영 문제점 개선 ‘시동’(2) / 노광배
대한바른자세걷기협회 경찰병원 건강강좌 '성료' / 노광배
[포토] 국민의힘 광주시당, 대외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 / 노광배
[포토] 시사매거진넷, 창간 7주년 기념식 및 임원 위촉식 / 노광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