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부정당 행위 지적 받자... 언론에 재갈 물리기 고소 ‘불발’한번 속이면 속인놈이 나쁜 놈, 두 번 속으면 속은놈이 나쁜 놈, 세 번 속으면 두놈은 공범[시사매거진넷=노광배] 기자가 1년 7개월 동안 밀착 집중 취재해 온 광주광역시 ‘물순환선도도시 조성사업’ 관련 투수블록 납품업체인 D사가 법무법인을 동원해 무분별한 고소로 언론에 재갈 물리기를 진행했으나 불발로 결정 났다.
당초 사업목적을 달성하기에 저조한 투수율에 의혹이 제기되고 이어 KS허위표시가 문제가 되었다.
이에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는 “KS제품이 아니어도 그에 준하는 품질이나 그 이상의 품질이면 가능하다”는 궁색한 답변을 내 놓았다.
그러나 그것도 몇 발자국 뛰지 못하고 “해당 제품은 플라스틱 일체형으로 KS F 4419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으로 KS F 4419 시험방법으로 시험성적을 낼 수 도 없는 것”으로 확인돼 품질의 기준도 객관성을 상실했다.
해당업체인 D사는 2017년부터 조달청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 해당제품인 플라스틱코어일체형투수블록을 KS로 허위표시해 계약 및 납품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된다.
플라스틱코어일체형투수블록을 KS로 허위표시해 계약 및 납품을 진행해 온 업체는 D사와 U사로 확인됐다.
본보의 지적이 일자 ‘U사’는 조달청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서 즉시 해당 제품을 삭제하기에 이르렀다.
반면 ‘D사’는 해당제품에서 플라스틱코어를 별도로 떼어내 상품등록을 하고 플라스틱코어를 제외한 블록만을 KS표시하는 등 궁여지책을 마련했다.
이어 KS허위표시를 지적한 본보와 기자에게는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의 죄명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발악을 벌였다.
광주서부경찰은 피고소인을 두차례에 거쳐 철저히 수사한 결과 ’불송치(협의없음)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음 종결합니다‘라는 결정을 내렸다.
’D사‘의 고소는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이다.
부정당한 행위를 한 ’D사’와 이를 방조 또는 공모한 사업주무처에 언론기관의 정당한 지적이 발생하면 이를 알기 위한 노력을 ’1‘이라도 해야하는 것인데 이 업체와 사업 주무처는 궁색하기 짝이없는 초라한 변명만을 1년 7개월이 넘도록 일관하고 있어 탄식하게 하고 있다.
기자는 검사출신 모 인사의 “한번 속이면 속인놈이 나뿐 놈, 두 번 속으면 속은놈이 나쁜 놈, 세 번 속으면 속인놈도 속은놈도 두 놈은 공범이다”는 말이 새삼 가슴에 와 닿는 이유는 무엇일까?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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