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내년 1학기 법전원 신입생·재학생 국가장학금 신청 접수"

이달 12일부터 내년 1월 9일 오후 6시까지 접수
기초생활수급자·소득3구간 이하 학생들에 등록금 전액 지원

노명숙 | 기사입력 2023/12/13 [09:34]

교육부, “내년 1학기 법전원 신입생·재학생 국가장학금 신청 접수"

이달 12일부터 내년 1월 9일 오후 6시까지 접수
기초생활수급자·소득3구간 이하 학생들에 등록금 전액 지원

노명숙 | 입력 : 2023/12/13 [09:34]

[시사매거진넷=노명숙]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12일부터 2024학년도 1학기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 국가장학금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법전원 국가장학금은 능력과 열정을 갖춘 취약계층 학생들이 학비 부담 없이 학업에 매진하고 법조인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지난 2016년부터 소득구간 연계를 바탕으로 국가·학교가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신청 기간은 12일 오전 9시부터 내년 1월 9일 오후 6시까지다. 신청 대상은 법전원 신입생(입학예정자) 및 재학생으로, 재단 누리집(https://www.kosaf.go.kr)에서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 3구간 이하의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며, 소득 3구간을 초과하는 학생들에게도 재학(예정) 중인 학교의 재정적 여건을 감안해 차등 지원한다.

 

▲ 2024학년도 1학기 법학전문대학원 국가장학금 안내. (인포그래픽=교육부)  ©



아울러 매년 각 법전원의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률, 전년 대비 장학금 증감률, 등록금 수준 등을 고려해 학교별 장학금을 배정함으로써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학교 자체적인 지원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법전원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내년 1월 16일 오후 6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및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는 재단 누리집에서 진행 가능하다. 동의 대상 가구원은 미혼 학생의 경우 부·모이며, 기혼 학생의 경우 배우자다.

 

가구원이 외국인이거나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와 고령이나 농어촌 지역 거주 등으로 재단 누리집을 활용한 동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별도 서류 제출을 통해 가구원 동의가 가능하다.

 

신청 결과는 재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화 상담(1599-2000) 또는 재단의 각 지역센터에 방문해 1대 1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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