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내년 1학기 법전원 신입생·재학생 국가장학금 신청 접수"이달 12일부터 내년 1월 9일 오후 6시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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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매년 각 법전원의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률, 전년 대비 장학금 증감률, 등록금 수준 등을 고려해 학교별 장학금을 배정함으로써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학교 자체적인 지원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법전원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내년 1월 16일 오후 6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및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는 재단 누리집에서 진행 가능하다. 동의 대상 가구원은 미혼 학생의 경우 부·모이며, 기혼 학생의 경우 배우자다.
가구원이 외국인이거나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와 고령이나 농어촌 지역 거주 등으로 재단 누리집을 활용한 동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별도 서류 제출을 통해 가구원 동의가 가능하다.
신청 결과는 재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화 상담(1599-2000) 또는 재단의 각 지역센터에 방문해 1대 1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