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 KS 물의 ‘늦장 대응’(7)국가기술표준원과 KS인증기관협의회 인증지원사무국 “KS제품은 아니다!”[시사매거진넷=노광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실의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관련 질의에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가 회신한 내용이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안타까움 까지 자아내고 있다.
종합건설본부의 ‘1억1200만원의 1등급 투수블록 제작 지역업체 부존재로 구매취소’ 회신은 ‘당초 시방서에 1등급으로 설계되었음에도 3등급으로 입찰공고 해 문제점이 드러나자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자문위원회를 개최해 3등급으로 설계를 변경한 것’으로 확인돼 거짓으로 확인됐다.
이어 ‘투수블록 납품업체 중 2개사 제품 KS인증 허위등록 관련’ 회신은 ‘조달청 나라장터에 KS인증마크를 확인하고 구매했으나, 이후 KS인증 내용이 삭제되어 있어 조달청 및 조달품질원으로 확인을 요청함. 조달청에서는 일부 제품의 KS인증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이 있어 최종결정이 날 때까지 종합쇼핑몰에서 제품 삭제를 요청한 사항으로 KS인증 표시 삭제 또는 품목삭제만의 사유로 기존 제품의 KS인증 표시를 허위서류 제출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회신 했다.
그러나 산업건설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KS인증기관협의회 인증지원사무국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제품 KS F 4419 KS인증 적합 여부 확인 요청’ 공문을 통해 질의한 결과 인증지원사무국으로부터 2022년 11월 23일 14시경 전화상으로 “이 제품이 조달청에 그 사이트에 그게 KS 제품이 아니니까 내려놓으라 이렇게 전달했다”라는 회신을 받은 바 있다.
인증지원사무국 관계자는 “D업체의 프라스틱 코어가 있는 해당제품은 KS제품은 아니다고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KS인증 부서에 전화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D업체에 KS제품인증서를 발행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KS인증 부서 연구원은 “D업체에 인증지원사무국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을 구두로 그대로 전달했다”고 말하고 프라스틱 코어를 포함한 제품에 대해 KS인증이 됐느냐는 질문에는 “D업체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저희연구원은 프라스틱 구성품에 대한 거론은 없었고 해석할 권한도 없고 판단도 할 수도 없다”는 애매한 답변을 내놨다.
이로서 발주처인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가 본보와 동일한 방법을 통하면 KS인증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적극행정을 하지 않고 늦장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한국산업표준 KS F 4419:2022 ‘KS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에 대한 규정 6항에 따르면 재료는 시멘트, 골재, 물, 혼화재료, 착색용 재료로 한정되어 있어 프라스틱 코어블록은 한국산업표준에 KS인증 될 수 없는 제품으로 확인됐다.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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