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넷=노명숙]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자율주행 시범운행 지구 내에서 자율주행 택시 유상 서비스가 개시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유상 여객운송 허가 신청 방법과 택시 유상 여객 운송 허가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기준 등을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에 공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상암과 강남, 세종, 제주 등 전국 10개 시·도 14개 시범운행 지구에서 일반 국민들이 자율차를 이용한 택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에 마련한 기준에는 자율주행 레벨3(조건부 자동화)뿐만 아니라 레벨4(고도 자동화)에 대한 허가기준도 마련돼 국내 자율차 업체가 허가를 받을 경우 무인 자율차 서비스 제공도 가능하다.
국토부는 운행계획서에 승객 안전관리 계획과 신청 전 해당 서비스지역에서 사전운행(30일간) 실시 요건을 추가했다. 전문가에 의한 실제 도로 운행능력평가 등에 적합할 경우에 허가를 내릴 방침이다.
시범운행지구는 지난 2020년 5월 시행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제도이다.
1차로 6개 지구를 지정한 후 1개 지구를 추가 지정해 서울 상암, 제주 등 7개 지구를 지정했으며, 올해 상반기 추가 지정으로 2년여 만에 전국 10개 시·도 14개 지구로 확대됐다.
이미 서울 상암, 세종, 대구광역시 등 6개 지구에서 총 9개 기업이 한정운수 면허를 받아 자율주행 운송 실증서비스를 일반 국민에게 제공한 바 있다. 경기 판교에서도 하반기에 서비스를 개시하는 등 자율차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국토부는 자율주행 시대를 앞당길 수 있도록 지자체와 민간기업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법·제도적 규제 개선과 인프라 고도화 등의 정책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국 어디에서나 자율주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특정구역 외에는 모두 시범운행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체계 전환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유상 여객운송 허가로 우리나라도 미국·중국과 같이 무인 자율주행 택시 운영까지 본격 착수할 수 있게 돼 우리 자율주행 기업들의 기술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자율주행 서비스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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