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로 예·적금 계좌 개설 구비서류 '간소화'

서비스 28종 추가해 52종으로…학자금지원 서비스 신청때도 이용 가능

이계춘 | 기사입력 2022/08/05 [07:18]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로 예·적금 계좌 개설 구비서류 '간소화'

서비스 28종 추가해 52종으로…학자금지원 서비스 신청때도 이용 가능

이계춘 | 입력 : 2022/08/05 [07:18]

[시사매거진넷=이계춘] 앞으로 은행계좌 개설, 신용평가점수 혜택 신청, 학자금지원 신청 등을 위해 필요한 증명서가 대폭 줄어들어 국민편익이 높아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5일부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28종을 추가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말 시작된 공공 마이데이터는 이번 확대로 기존 24종에 더해 총 52종으로 늘어난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원하는 곳에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제출서류 중 필요한 항목만을 선택해 묶음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이번 정식 서비스 추가에 따라 예금·적금 가입·연장, 퇴직연금 가입 등의 금융서비스를 신청할 때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 (이미지=행정안전부 블로그)  ©



해당 예·적금 계좌 개설 등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초본)과 소득금액증명 등 22종의 증명서를 따로 준비할 필요 없이 공공 마이데이터로 쉽게 제출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우리은행, SC제일은행, IBK기업은행, 대구은행, 토스뱅크, 케이뱅크, 웰컴저축은행, 하나저축은행, 서민금융진흥원 등 9개 기관이 우선 도입하고, 점진적으로 확대 예정이다.

 

또 신용거래 기록이 많지 않은 주부와 사회초년생 등이 세금, 재직 등 비금융 거래 정보를 바탕으로 신용평가점수 혜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국세납세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 13종의 증명서를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출할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 등 학자금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때도 장애인증명서, 자활근로자확인서 등 11종의 증명서를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국민이 정보주체로서 실질적으로 데이터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민관 간 데이터 협력으로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공 마이데이터는 지난해 2월부터 시범적으로 서비스된 이래 지금까지 공공·금융 분야에서 1억 3000만 건 이상의 제출서류가 간소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이용 가능한 본인 행정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사회 전반적으로 마이데이터 생태계가 확산하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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