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 화재경보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해야 한다.
소화기는 정기적으로 압력게이지가 녹색을 가리키는지 확인하고 제조일자 기준 10년이 경과한 노후소화기는 폐기토록 하며, 화재경보기 역시 배터리 수명이 대략 10년이기 때문에 작동점검버튼을 눌러 점검 확인 등 관리가 필요하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므로 주택용 소방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았다면 지금 즉시 구비토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송상교 기자 sklove77@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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