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3일 14:20경 발생한 광양시 중동 소재 한 아파트 화재는 승강기 전실에 보관중인 전동킥보드 배터리에서 불이 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화재로 인해 다수의 거주자가 대피하였으며 8백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12월 3일 03:47경에 발생한 화재 또한 광양시 중동 소재의 한 아파트 안방에서는 충전 중이던 전기자전거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6백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전국에서는 2016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전동킥보드 화재는 17건으로 사망자는 2명이 발생했으며 3천 2백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있었다.
화재 원인은 전기적 요인 14건(82.4%), 교통사고 1건(5.9%), 미상 2건(11.8%)이었으며, 전기적인 요인의 세부요인을 분석한바 대부분‘충전중’에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전 배터리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인증 받은 안전한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과충전(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장시간 충전을 하거나 취침 중 충전)을 피하고 ▲겨울철 실내 충전 시 배터리 내부의 결로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충전해야 하며 ▲현관, 복도 등 위급한 상황에 대피로로 활용되는 장소에서의 충전은 피하는 것이 좋다.
광양소방서 관계자는 “리튬배터리가 과충전되면 온도상승과 함께 배터리가 팽창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충전이 계속되면 폭발 또는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배터리가 물리적 손상을 입어도 폭발과 화재 가능성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동킥보드 구매 시 반드시 인증제품인지를 확인하고 사용 중에는 정기적으로 구매처 또는 수리점을 방문해서 전동킥보드와 충전기를 점검받을 것을 당부했다.
송상교 기자 sklove77@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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