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보조금은 여수해수청에 등록된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구입한 선박용 경유를 대상으로 지급되며, ℓ당 지급단가는 345.54원이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석유제품 판매(공급) 및 인수 확인서, 세금계산서, 운항실적을 증명하는 자료 등을 검토하고 선박연료공급업자가 발급한 연료유공급서(BDR)와 석유사업자가 발급한 출하전표를 대조하여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한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12월 내 보조금을 집행할 예정이며, 보조금 신청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출 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알림마당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는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가능하다.
송상교 기자 sklove77@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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