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트럭버스코리아(주)에서 제작·판매한 덤프트럭 2,749대에 대해 리콜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만트럭버스코리아(주)에서 판매한 덤프트럭 21개 형식 2,749대에 대해 형식승인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건설기계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국토부는 형식승인을 위반한 동일 형식의 덤프트럭에 대해 판매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이미 판매한 2,749대에 대해서는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문제 확인 시, 소비자의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연관부품에 대해 무상 교환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 이후로도 50톤 이상 과적 등 소비자의 과실 없이 운행 중 또는 주기적인 점검(시정조치 후 10만km 또는 매년)을 통해 문제가 확인될 경우, 폐차 시까지 연관부품을 무상으로 교환해주는 무상보증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전 해당 덤프트럭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교체한 경우 제작사에게 그 비용을 보상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만트럭버스코리아㈜(080-661-1472)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부 이성해 건설정책국장은 “건설기계 제작결함이 발견되면 국토교통부에서 운영 중인 건설기계 및 자동차 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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