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G사립대학, 외국인 대학원 지원자 국제협력처 단독으로 전원 ‘불합격’(1)국제협력처, “외국인 입학 허가는 대학원에 없고 국제협력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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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대학 대학원 회계세무학과 석사과정 외국인 지원자 36명은 서류전형 후 합격자들 대상으로 회계세무학과 지도교수를 포함한 3명의 교수들이 지난 1월 4일 면접까지 마쳤으나, 외국인이라는 이유를 들어 국제협력처가 1월 18일 단독으로 추가 면접을 요구해 전원 불합격 처리했다.
제보에 따르면 국제협력처는 지난해 12월 5일 국제협력처 부처장과 담당교직원, 회계세무 지도교수, 모집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어학능력 및 지원자 출신지역 등 모집요강에 대한 일정 및 절차에 대한 협의를 마친 뒤 타 대학 대학원에 지원한 지원자들을 최대한 G대학으로 홍보 및 유치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G대학 국제협력처는 학사 행정 절차에 대해 협조를 하기로 했다.
이어 국제전산회계시스템 바탕으로 한 전공과정 2년과 1년의 한국어 어학과정이 포함된 3년 과정에 대한 석사과정으로 장기적인 지역내 전문인력을 양성코자 도입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관련 G대학 내 국제협력처는 “외국인에 대한 입학 허가는 국제협력처에서 자치 기준을 갖고 선발하고 있으며 대학원이 입학허가를 하지 않는다”며 “모집요강에 토픽(학국어능력) 3급을 요구하고 있으나 어학능력이 없어서 전원 불합격 처리했으며 외국인 석박사의 입학허가는 학과나 대학원이 선발할 수 없고 국제협력처에서 선발하고 있다”고 상식을 벗어난 주장을 폈다.
인구 소멸 및 학생 수 감소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정부가 국제교육화역량 인증제를 도입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 관리를 실시해 인증을 유지 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대학원(석박사 과정)모집 시 정원의 제한을 풀고, 법무부 출입국 사증업무에 대한 전자비자 신청 가능한 해택을 제공하고 있다.
광주지역의 타 대학의 경우 외국인의 경우에도 석박사 과정의 입학허가는 지도교수 및 대학원에서 결정하고 대학의 국제협력처는 외국인 유학생의 관리를 하는 부서로 행정만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G대학의 경우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석박사의 입학허가 심사는 국제협력처 담당 교직원의 고유권한이라는 것과 전문과정 심사에 대한 전문성은 고려치 않고 도입 프로그램의 취지에 맞지 않는 어학이라는 이유를 붙여 전원 불합격 처리로 객관성 및 전문성 심사기준이 없는 비상식적인 행정 운영을 하고 있다.
한편, 이번 G대학 석사과정 지원자들은 타 대학 대학원 석사과정에 지원할 수 없게 업무지연 처리로 타 대학의 지원 기회 마져 박탈하게 되어 국제협력처의 요구로 서류전형 시 사증비자 행정에 필수서류를 제출케 하여 금전적 및 시간 손실을 발생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