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위 불법주정차 차량도 ‘안전신문고앱’으로 신고 가능
고충민원·지자체 의견 토대로 ‘주민신고제’ 개선…7월부터 시행
횡단보도 신고기준에 정지선 포함…주민신고 횟수 제한 폐지도
노명숙 | 입력 : 2023/06/15 [07:23]
[시사매거진넷=노명숙] 오는 7월 1일부터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이 인도를 포함한 6대 구역으로 확대, 인도에 불법주정차한 차량도 ‘안전신문고앱’으로 신고할 수 있다.
현재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동안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속 제기된 국민의 요구사항을 토대로 지자체 현장 실태조사와 의견수렴,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이같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개선했다고 14일 밝혔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국민이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특히 지난해 신고 건수는 약 343만 건으로, 2019년 제도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그간 일부 지자체에서만 자체적으로 시행했던 인도의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지자체별로 1분~30분으로 다르게 적용했던 신고기준은 1분으로 일원화하되, 운영시간과 과태료 면제기준 등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춰 합리적으로 정해 운영하도록 했다.
한편 인도 불법주정차 신고제 확대 외에 기존에 운영해온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신고 기준도 바뀐다.
일부 지자체의 횡단보도 신고 기준이 횡단보도를 침범한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보행자 보호선인 정지선을 포함해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적까지’로 신고 기준을 통일했다.
아울러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만큼 주민신고 횟수를 1인 1일 3회 등으로 제한하는 일부 지자체에 대해 신고 횟수 제한을 폐지해 나갈 계획이다.
이 같은 개선사항은 지자체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행정예고 변경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다만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7월 한 달은 계도기간으로 운영한다.
조상명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국민의 보행권을 위협하는 인도와 횡단보도의 불법주정차를 근절해 국민의 안전한 일상생활 확보에 중점을 둔 것”이라며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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